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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바이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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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리  0 Comments  127 Views  22-01-24 13:53 

본문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고, 

이에 포함된 바이오 관련 내용을 요약 안내드립니다.

 

백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며 세부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성장 기술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이 추가되며,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이 새로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1.7.~20.),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 경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임

 

○ 상세내용

  1.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 백신 제조기술, 백신 비임상, 임상시험,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장비 포함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 공제율: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3.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공지사항,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바이오 관련 내용)

          한국바이오협회 (koreabio.org)

 

붙임.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포스텍 바이오 분자집게 기술 KIURI 연구단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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